'음주 운전은 살인'..징역 10년 이례적 구형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6.15 0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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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데,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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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39살 한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시골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1살 서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한 씨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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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의 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곳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80m 정도를 끌고 왔습니다.

크게 다친 한 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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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가해자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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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가 음주 전과가 2차례 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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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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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4일 밤부터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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