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겠군요?
[기자]
어제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최 전 회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범죄 입증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했다는, 이른바 '주식 먹튀'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진해운의 예비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전 회장이 안 회장과 통화한 뒤 주식을 매각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 안 회장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