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훈장의 종류는 총 12가지이며, 최고의 훈장을 제외한 11가지 훈장에는
5가지 등급이 매겨져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은 바로.........
최고의 훈장, 무궁화 대 훈장 입니다.
위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라 할 수 있는 무궁화 대 훈장의 사진입니다.
무궁화 대 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가 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까지 수여가 됩니다.
"무궁화 훈장이 있으면, 사형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궁화 대 훈장을 받은 사람은
사형의 형을 받을 때에 훈장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훈법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을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적시하고 있읍니다. 수여 대상자는 대통령이다. 그 밖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우방원수·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훈장답게 제작비도 엄청나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비단 등을 이용해 제작되는데 금만 190돈, 그러니까 0.7㎏이 들어간다고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용이 약 5,000만원, 배우자용이 3,500만원에 달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여 대상자를 국내외의 국가 원수와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 최고의 훈장을 군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중에서는 받질 못한다는 겁니다.
통상 선진국들은 국위선양 차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뛰어난 업적이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을 제외하면 자국민에게까지 수여가 제한되는데 반민주적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애국심 고취와 국위선양 차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자국민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 외국인은 우방의 원수와 배우자, 혹은 전직 원수와 배우자에 한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지나치게 편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거죠. 무궁화대훈장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49년 8월 무궁화대훈장령이 제정된 뒤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제1대 대통령으로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읍니다. 이후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거쳤지만 대상자는 여전히 국내외 국가원수와 배우자들(우방국은 전직도 포함)로 한정돼 있읍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왕과 귀족이 남아 있는 영국에서조차 최고훈작인 대십자훈장(Knight·Dame Grand Cross)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읍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업적과 공로 라고 합니다.
이제.............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시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자기가 자기에게 무궁화 훈장을 내리신 분들............
1949년 8월 15일[22]이승만대통령 대한민국1960년 8월 13일[23]윤보선대통령 대한민국1963년12월 5일[24]12월 17일[25]박정희대통령 대한민국
1979년 12월 7일[45] 최규하대통령 대한민국홍기영부인
1980년 8월 29일[48]8월 30일전두환대통령 대한민국이순자영부인
1988년 2월 24일[71]2월 25일노태우대통령 대한민국김옥숙영부인
2월 11일[80]2월 23일[81]김영삼대통령 대한민국손명순영부인
2008년1월 28일[109] 노무현대통령 대한민국권양숙영부인
2013년2월 12일[114] 이명박대통령 대한민국김윤옥영부인2월 19일[18] 박근혜대통령 대한민국
"그들이 늙고, 나이가 그들을 시들게 하고, 세월이 그들을 삼키려 해도,
태양이 지고 아침이 와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리라."
-로렌스 비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