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재난현장에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키로 했다. 4일 안전처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오는 8일부터 수해 등 재난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 1팩이 제외된다.
현재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2장, 칫솔 1개, 세면비누 1개, 수건 2장, 화장지 1개, 베개 1개, 손거울·빗 1조, 볼펜 1개, 메모지 1개, 손전등 1개, 우의 1개, 면장갑 1켤레, 간소복(면폴리 혼방) 1벌, 속내의(면) 1벌, 양말 1켤레 등 남·녀 공통품목에, 1회용 면도기 1개(남성용)와 일반중형 생리대 1팩(여성용)으로 구성됐다. 남성은 면도기와 공통품목이 들어간 응급구호세트를, 여성은 생리대와 공통품목이 들어간 응급구호세트를 받는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22일 공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7월8일 시행된다.
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여성들이 지급받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제외키로 했다. 남성들이 사용하는 응급구호세트의 1회용 면도기는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새로 바뀌는 품목을 보면 공통품목 중 속내의 1벌, 양말 1켤레는 각각 2벌, 2켤레로 늘어난다. 공통품목인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는 제외되고, 대신 방수 매트(우레탄) 1개, 슬리퍼 1족, 안대 1개, 귀마개 1개가 추가된다.
오는 7월8일부터 적용되는 응급구호세트
국민안전처 재해구호과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생리대는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데다가 활용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다. 제품 선택 등 개인 취향의 문제가 있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응급구호세트의 비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생리대는 통상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구호세트 비축기간 동안 변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구호 물품을 조정할 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또 과거 이재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생리대는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재해 현장에서 필요성이 낮아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행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접수될 경우는 최대한 빨리 모니터링 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