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시험 도입

Cross_X 작성일 16.07.18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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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구나 가능
전문성 검증장치X
위법 행위 = 자격 박탈할 근거X
매매업체가 영업사원 고용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매매사원증을 발급
But! 업체가 문을 닫아도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영업사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 = 법적 처벌은 매매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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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정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응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받고 매매사원증을 발급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력O = 매매사원증 발급 제한
자동차관리법을 3번 이상 위반 = 매매 업무 자격 박탈
사원증 유효기간 2년, 교육 받아야 갱신
현재 매매사원증을 가진 사람 =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시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갱신
영업사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
국토부는 매매업체들이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화


세금 덜 내기 위한 다운계약서 방지
이전등록 때 실거래가,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자의 평가금액 등록원부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국토부曰
"올해 안에 법 제정, 개정 마무리 내년 이후 시행되도록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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