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마음껏 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위보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서 입니다.
작년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백승호씨는 에어컨이 있지만 한 낮에만 잠깐씩 켭니다.
"식구가 다 모여서 자동차에 가서 잠깐 에어컨을 켜고 더위를 식힌 적도 있습니다."
백씨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건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나게 요금을 물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709.5원으로 요금은 수직상승합니다.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곽상언(변호사) : (국민에게 전기료로) 돈을 거둬서 산업 혹은 대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혹은 (전력)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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