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했다 적발됐던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최근까지 청소 용역 업체에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A 사의 영수증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홈플러스로부터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모두 2억 4천만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사 측은 홈플러스 측에서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임직원 이름과 사원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들 앞으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사줄 것을 요구받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최근에는 본사 차원에서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 상품권 구매 요구를 금지하도록 정한 법이 시행됐지만
용역업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용역업체에 계속해서 상품권을 강매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