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ygosu.com/board/yeobgi/1087647/?searcht=&search=&m3=real_article&frombest=Y&page=3#
내용이 많아 모두를 요약하진 않았지만, 제가 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추려보면..
전변 :
1. 부패는 현존하는 법안(공무원법, 언론인법등)을 개정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2.그런데 김영란 법을 만든 입법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법(공지자가 이해충돌하는 직무를 맡을 경우 처벌).
3.이해 충돌 방지법을 빼버리고 범위를 확장(유치원 임직원 등)시켰음.
4.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등 썅놈들은 더 해쳐먹을 거고, 대중들만 더 옥죄는 법이 될 것이다.
유작가 :
1. 부패(촌지-청탁 문화)는 고위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여해 있는 문제다.
(ex: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고급 호텔 식사, 고가 선물등이 관례)
2. 따라서 기존법의 개정만으론 대응이 불가능.
3.일괄적으로 모두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갑질에서 '법 때문에..'라는 거부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면 부당한 갑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어 국민을 개인간의 갑을 관계에서 해방 시킬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