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詩 대회'에 풍자시 내 피소된 대학생 경찰선에서 무혐의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6.08.07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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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6/0200000000AKR20160806059400004.HTML

하지만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는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고, 주최 측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최 측은 장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씨의 글이 입상해서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누군가의 명예를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로 이처럼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어 의미를 연결하는 기법(acrostic)이 많이 쓰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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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갈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경찰선에서 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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