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군기 방어법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8.07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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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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