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25개 시·군 일제히 주민세 1만 원으로 올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란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어 담뱃세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세수확보 2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매년 1차례씩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수원시는 16년 만에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수원시는 물론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려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나머지 6개 시·군 중 성남시를 제외한 5곳도 올해만 유보할 뿐 내년에는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4000원 주민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4800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 인상했다. 경남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도 주민세를 1만 원 인상했다. 울산시는 17년 만에 4000원이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대전시 역시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 충북 지역의 경우 모든 시·군이 주민세 1만 원 인상 대열에 참여했으며, 충남도 천안시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4000원과 3000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부분의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지난해 4500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 올렸다.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강원도도 지난해 말 모든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주민세 인상을 두고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4년 말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즉 행자부가 주민세 인상의 주범이라는 항변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주민을 의식해 주민세 인상은 가급적 건들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들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자 주민세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세 인상은 온전히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며 행자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은 '1만 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것일 뿐 행자부와는 무관하다"며 "2014년 11월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은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세 부담 증대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돼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민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요금도 인상됐다. 서울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약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도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사용 요금(월 20㎥ 사용 기준)을 월평균 1100원에서 1200원 올렸으며, 충북 음성군은 지난달 상수도 요금을 10.4% 인상, 내년 2월 10.4%를 재인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 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까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 비례제가 적용되면 직행좌석 버스로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할 시 2500원에서 3350원으로 대폭 오른다.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795895&memberNo=31875496&vType=VERTICAL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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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진짜 말도 없이 최대 5배 오르는게 엽기..
누군가 대통령 되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뽑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던거 같은데.
대통령 되고 공약 하나도 지킨거 없고 국민들 세금만 올리고 뺏어가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다는거 자체가 엽기.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