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116547&viewType=pc
법원이 “돈을 주겠다”며 만 11세의 여아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매매시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