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142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은 6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의 업무 보고에서 용두암 훼손 문제를 언급했다.
용두암은 제주도기념물 57호로 지정돼있다. 용두암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