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32)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시 15분께 고깃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나온 술값은 6만 8천 600원.
술값을 계산하던 A씨는 "자투리 600원은 빼 달라"며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기분이 상한 A씨는 욕설과함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A씨는 자제력을 잃고 소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까지 부른 것에 더욱 화를 내면서 30분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600원을 아끼려다 2천 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