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이 추가돼 이전보다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이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에 21일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운전면허시험이 '물면허'로 불릴 만큼 쉬워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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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규칙에 따르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 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와 직각 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에 가장 어려운 코스로 불리던 항목이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학과 시험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린다. 그러나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이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할 것"이라며 "11월까지 시험장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