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국방부가 의무병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남.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훈련소에서 몇 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무병에게
X선 촬영 등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이는 의료기사만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무자격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지만 당장의 인력부족을 메우려 꼼수를 낸 것.
방사선사협회 등도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