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원 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