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부정입학' 들통. "입학취소 사유"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6.10.16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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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951


정씨가 금메달을 딴 것은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입력할 수도 없었고, 실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이다.

이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이에 대해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달리 말하면 원서접수 당시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는 황당한 얘기가 된다.



해명도 이상하게 해서 일이 더 커지는 중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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