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 죳같은거

땅콩까라멜 작성일 16.10.31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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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중 오로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 시킨다.
일단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미적용시킨다 적어도 강제는 없다.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아니면 저 문구를 수정시켜야 하지만 아직도 저대로 있다 헬조선에 맞게 바꾸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남성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들에게 반발이 있을거라 그냥 놔둔것이겠지

둘째 징집의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위한 법적 조취

셋째 전경제도 과연 전경제도가 국방의 의무에 적법한 제도인가?

전경제도의 목적.

국방: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왜 전경이란 제도에 아무도 의혹을 던지지 않는가?
왜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강제성을 띄는것에 반발하지 않는가?

일단 전경제도와 국방과는 거리가 먼듯 생각함

정부가 국민을 국민으로 억압하기 위한 값싼 제도

왜 국개의원들은 저런 재도를 방관 하는가? 왜 국민들은 저런 재도를 방관하는가? 자신은 해당되지 않아서?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난 전경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엄연이 그들은 국방의 의무로 강제 징집된 청춘들이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징집된것이 아님

Ps 전투경찰제도는 12년도쯤 폐지됬다고 나오지만 이름만 바꿔 의무경찰로 제등장함.

물론 X같은게 예전엔 차출인데 요즘은 100% 자원 입대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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