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의 종류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제77조 2항),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3항). 그러나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제77조 4항),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정부수립 후 최초 2회의 비상계엄은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해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그후 여수순천10·19사건시 선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다. 6·25전쟁 동안의 계엄은 대체로 전시계엄의 성격을 띠는데,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제3공화국하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군사독재 반대시위로 위기를 맞아 1963년 6월 3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2번째 비상계엄은 유신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전국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 반대시위가 격화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3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제주도까지 확대되었고, 이 비상계엄은 456일 동안 계속되어 1981년 1월 24일 해제되었다.
내 생각에 폭력시위는 작금의 정부한테 명분을 주는꼴..나름의 생각. 다르게 생각하면 군최고 간부들한테는 다시 누릴수있는 황금기가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