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론
국민 개개인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
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
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
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
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나 청소년에
대한 노출 문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기존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해결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
으로 그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여성용 성인용품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작성자 leg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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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적나라한게 아니라면 통관 가능하겠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독일 사이트보고 저거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구매가능할듯;;;
참고 하세요(응?)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