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시 징역형' 개정안 오늘 발의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데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6120809533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