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허용되지 않은 행진을 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찰청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에 따르면
박사모는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 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구간에서 행진을 벌였다.
박사모는 당초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다음
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의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청와대·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동십자각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법원도 이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사모는 수운회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이동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행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모의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박사모의 집시법 위반에도 엄중하게 처분해 집회 주최자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2_0014598416&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