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육군 53사단 127연대에서는 난데없는 장교와 부사관의 무장탈영사건이 일어난다. 수류탄과 실탄 1백여발, M-16소총을 휴대하고 탈영한 이들의 뒤에는 더욱더 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각 매체는 이 기상천외한 탈영사건을 앞다투어 속보로 다룬다. 1994년 9월 27일, 황정희 하사와 조한섭(ROTC 32기) 소위는 각각 M16소총으로 무장하여 탈영을 시도한다. 이들은 오전 2시 40분 전 소대원을 연병장에 집결시킨 다음, 자신의 탈영목적을 설명하고 전화선을 차단한 다음, 이를 막으려는 병사들에게 "따라오는 새끼는 죽여버린다"며 공포탄을 사격하며 위협, 황정희 하사의 현대 프레스토 승용차를 타고 순식간에 부대밖을 빠져나가 질주하였다.
황정희, 조한중 두 탈영병이 타고 도주한 차량과 동일한 종인 현대 프레스토. 곧이어 이 2인조 탈영병은 부대 근처 평화주유소 앞에서 김특중(육사 50기) 소위와 접선, 탈영병은 3명으로 불어난다. 한편 군 수색대는 이를 묵인하였으며 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들 탈영병이 탄 승용차는 시내의 검문소 2곳을 유유히 통과하였다. 때문에 군경당국은 신나게 두들겨맞게 된다.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부산지방경찰청과 53사단은 탈영병들이 경남지역 출신임을 밝혀내고, 탈영병이 부산에 침투할 가능성에 대비, 금정구 청룡동 팔송검문소와 경부선 톨게이트, 해운대구 석대동, 송정동 등지의 검문소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황정희의 아버지가 탄 헬기가 아들의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있다.
한편 3인조 탈영병은 유유히 탈영해 도주를 계속하던 중 경남 양산시 원동면 태북마을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낸다. 탈영병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과 조우하자, 탈영병들은 총격전을 벌여 담당 형사의 승용차를 파괴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총격전 2시간만에 김특중, 조한섭 소위는 출동한 경찰에 투항하여 포로가 되었다. 경찰은 포로가 된 두 탈영장교를 군 헌병대에 이첩하였고, M-16소총과 실탄 역시 회수하였다.
황정희의 프레스토 승용차에 선명히 난 총탄자국
헌병들이 두 탈영장교를 압송하고 있다.
헌병들이 회수한 M-16소총과 탄창 그러나 황정희 하사는 적금해약금 120만원과 수류탄 두 발을 휴대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였고, 황하사의 아버지를 헬리콥터에 태워 투항방송을 하며 권유해오던 군경은, 탈영병 황정희 하사가 어둠을 틈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것을 대비해 경북 청도와 밀양 방면 등 주요 국도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다.
검문하는 군 수색대 곧이어 9월 30일에는 황정희 하사도 투항함으로써 이 탈영병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하였으나 검거된 탈영병들을 심문하던 군경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하사가 근무하던 대대소속 신(申)병장을 비롯한 사병들은 소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내무반에서 도박을 하며, 심지어 장교까지 폭행하는 등 고의적인 하극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부대의 사병들은 평소 소대장 방에서 고스톱을 치고 병장, 상병등 고참들이 소대장들에게 반말을 하도록 후임에게 지시했으며 소대에 신임 소대장이 부임할 경우 소대장 전투화를 감추는등 '신임소대장 길들이기'로 군기강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특중 소위와 조한섭 소위는 이같은 군기문란을 시정해달라고 소속 중대장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조한섭 소위 소속 중대(14중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마저 중대장이 미온적으로 처리하자 이를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 탈영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14중대의 소대장이 이등병을 구타하는 병장을 만류하다 오히려 병장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중대장이 정작 하극상을 저지른 병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영창에 보내는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 이들의 직접적인 탈영동기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제 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시절에 비해 헤이해진 군 기강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북괴를 탈출해 귀환한 조창호 소위 역시 이 사실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후 육군당국은 초소장(소대장)을 폭행한 신병장등 4명을 상관폭행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해당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며 묵살한 중대장과 대대장, 방위병등 29명을 구속, 군사재판에 회부하였고, 군사재판에서 탈영병 조한섭 소위와 김특중 소위는 징역 7년을, 황정희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 지었다.
3줄요약 1. 육사출신 소위, 학군출신 소위, 하사가 병장한테 괴롭힘 당함.2. 소위가 대대장한테 고발해도 묵살당함.3.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군기강을 바로 잡자며 무장탈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