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식대 3만원 제한 완화 검토"

세휘롯 작성일 17.01.06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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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지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 일부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식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김영란법 완화를 거론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규정은 1인당 식대 3만원 제한이었다.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전문가가 내세운 근거였다.

또 경·조사에 보내는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합쳐 10만원 어치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대신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별도로 놓고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선물도 현행 5만원 상한을 없애는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김영란법 완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김영란법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1403.html#csidx4085312e407e7f1ad03a5a35bc4de6c onebyone.gif?action_id=4085312e407e7f1ad03a5a35bc4de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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