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pot.daum.net/v/vb8b3ff0rfy6f77bbhh0vp6
전문가의 설명: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란 것은 같은 차로에서 앞차가 있을 경우에 적용.이 경우에는 옆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할시간적 여유도 없었을뿐더러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아래사고와 비슷한 사고에 대한 전문가 의견입니다.
출처 : 가생이 유머란 `mr스미스`님 글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