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방어논리를 굳히려 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탄핵소추도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면서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서 박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며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인질로 잡힌 '김선일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면서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관저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자주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선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박 대통령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집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성꿈장학재단'을 들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재 8000억원을 받아 만든 공익재단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재단에 대기업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면서 "역대 정권 모두 대기업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며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출연한 것을 뇌물죄로 인정한다면 전직 대통령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자금 운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일었을 때 서석구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도 안 나왔다"고 강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