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8시 50분께 괴산군 중부로 유평2터널 출구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자, 약 1.5km를 뒤따라가 김모(41)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김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차량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반파됐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만삭의 아내 이모(40)씨와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 특수상해(형법 제258조)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헐..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