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이나미라 작성일 17.01.15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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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라면 백번 공감하실텐데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는데

뒤에서 빵빵 거려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뒤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양보'하는 분들도 많은데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뒤차에 양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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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뒤차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는 정지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아직 이런 경우에 우회전 차량의 길을 방해했다고 생각해

당연히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우차선에서는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양보하다 그 손해를 혼자만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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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시나 버스들은 거의 대부분 빵빵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뒤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정지선 위반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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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뒤차에게 길을 터주다 횡단보도까지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횡단 방해'가 되어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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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에 있는 차량이 여러번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주변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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