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하였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던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12월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는 이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현중 씨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A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결국 사기 미수라는 죄명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
또한, 검찰은 A씨는 김현중 씨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론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10일 모 언론사 사무실에서 KBS 기자 등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며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2015년 5월 11일 KBS 아침뉴스타임를 통하여 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가 증거를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십 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A씨의 의도와 목적이 밝혀진 만큼, A씨의 기소 사실이 향후의 민사 및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