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고 다들 열받았을거라고 생각되는데.
내용도 문제지만 다른게.. 아니라 오늘도 박근혜 전대통령은 법 위반을 또 했어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대통령이던 사람이 밥먹듯이 헌법위반을 하고 있는거야.
그건 다른게 아니고.
바로 헌법 제 65조 3항 위반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거야.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권한 정지된사람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한거지..
헌재의 해석을보자. 65조3항에 대해서 헌재가 해석한적이 있어 .
알다시피 노무현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했었지. 청와대 직무에 해당한다고 그거하나로 탄핵을 받았는데
노무현 탄핵한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네.. 탄핵두번해야되나
헌법 제 65조에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업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한 행위뿐아니라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등이 모두 포함된다.
헌재의 65조3항 해석 내용이야.
이해석으로 박근혜는 탄핵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한거야 헌법위반이야
저번에 신녀기자회견때는 휴일날해서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
바로 표창원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지. 표창원 누드화 논쟁은 저번 주말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표창원 누드화 논란이 신의한수가 될줄은.,.)
더 웃긴건 .. 사회자말이야...
아니 박근혜 변호사들이 이인터뷰 주선했데 ㅋㅋㅋㅋㅋ 법알못들인가..ㅋㅋㅋㅋ 망신한번당해봐야함.
청와대라는 증거는 인터뷰한 사회자가 상춘제라고 이야기했고..
표창원이야기나왔으니 저번주말에 녹화한거란 변명은 통하지않아 이거 빼박이야.
진짜 잘가라 박근혜
내가 검색해보니까 ...아직 언론에서 안다루고 있다..
명백한 헌법위반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77772
주갤펌
오늘 팩트 체크에서 보자
쒸봘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