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네요

성환이오빠 작성일 17.01.28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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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고수님
성환이오빠 | 조회 2 | 17.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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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필요 없을까? ‘15일 이내 체류’만 비자면제

기사승인 2016.12.02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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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안에 두 번 방문한다면 ‘도착 비자’ 준비해야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베트남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자없이 15일 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 여행을 처음가든 두 번째 가든 15일 이내의 여행이라면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체류일이 15일이 넘는 경우라면 30일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 두 번째 입국은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베트남 비자는 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여권사본만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이 된다.

베트남 비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한 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을 도착비자라고 한다. 두 번째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발급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대사관에서 받을 때는 여권원본과 사진이 필요하다.

도착 공항에서 받는 ‘도착비자’는 출국전 입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도착비자가 발급된다.

베트남 도착비자는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다. 베트남 비자 대행업체 ASK마케팅의 경우 1개월 단수 비자의 경우 2만5천원을 받는다. 국내 최저가 수준이다. 또 1개월 복수 비자 5만원. 3개월 단수비자 6만원, 3개월 복수 비자는 9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여권 사본이며 베트남 입국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접수 후 비자를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은 2~3일 정도다. 도착비자를 신청하면 발급기간이 짧고 비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비 서류는 간단하지만 단점은 입국일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히 신청한 입국날짜와 실제 입국 날짜가 같아야 한다. 또 도착 비자로는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만 발급된다.

다시 말해 육로 이동하는 배낭여행자의 경우라면 도착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도착비자가 유용한 공항은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등의 공항에 한정되어 있다.







이거몬 말이죠?



예를들어 일주일전 비엣남다녀왔는데 항공권 발권후 내일 인천공항 감니다

여행자는 15일 이전 비앳남을 다녀오면 비자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ㅜ ㅜ

그러면 일단 인천공항에서 비엣남을 가지못하게 막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가서 도착비자 내도 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비엣남남가서 도착비자 내면 된다는 말이면



누가 십이만원내고 일주일 기다렸다 비자내서 갈까요?

현지가서 두소간 기다려시다 몇만원내는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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