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식품 대표인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2배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식품 대표 김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유통업체 대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통조림을 생산하는 A업체 대표 이씨는 2013년 2월 야채 참치 등 식품 6종을 납품하는 해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B식품을 들러리로 참가시킨 뒤 2천7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한 달 뒤 같은 해군 부대에서 진행된 김치 통조림 등 10종을 납품하는 입찰에 참가, 역시 유찰을 막고자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유령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9천900만원에 따냈다. 이씨는 이듬해 5월 방위사업청의 딸기잼 입찰에서 납품실적 부족으로 탈락하자 유통업체 대표 이씨에게 부탁, 딸기잼 246t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재입찰, 선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 A4용지 3쪽 분량의 양형 이유를 적었으며 곳곳에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가 나타냈다. 정 판사는 "한창 청춘을 만끽할 나이에 선택의 자유도 없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아 머리를 깎고 전투복을 입는 등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장병들의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5/0200000000AKR20170125080600060.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