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
당시 창고건물 3곳이 불에 타면서 생긴 재산피해는 51억 5천 8백만 원.
법원이 화재 원인을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에 있다고 판결함.
직원 32살 A 씨는 당시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불을 끔.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에 떨어지자 A 씨는 발로 비벼 뭉개고 자리를 떴는데,
20분 정도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한 것.
최 씨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각종 정황상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공교롭게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사흘 전 화재보험 만기가 돼 피해자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함.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