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예은 아빠' 유경근씨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이 된 자녀 앞으로 배달된 건강검진안내서를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1997년생인 예은양은 살아있다면 올해 만 20세로 검진 대상이다. 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검진 안내문 사진과 함께 “아무 소용없는 검진표이지만 잠시 예은이가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져본다”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정부기관의 이런 공문이 발송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병무청에서 단원고 희생 남학생 92명에게 징병검사 대상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조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세월호 참사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를 조사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역시 변함없는 정부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