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집회 참여하면 처벌하는 법

철딱서니하곤 작성일 17.02.06 1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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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Rt-44qsgc

아래는 뉴스기사 중 일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77632

일당을 주고 집회ㆍ시위에 동원하는 '집회 알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조직적으로 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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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이 기회에 없어졌으면 합니다.

돈 받고 모인게 무슨 여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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