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 극우단체 등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25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 계엄령선포 촉구 범국민연합’등이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피고발인들은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며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이들이 시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시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치안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에 오히려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범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시민들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전 세계가 격찬하고
부러워할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회 과정에서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부상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기적과도 같은 평화집회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반대 시위자들은 이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엄령이란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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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명단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모두행복실천단’
‘평화어머니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주실현 주권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