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단체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필요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 됐지만 배상 배수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빠졌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홍성훈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와 교수 모임 부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별법으로 도입하고 제도가 안착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행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홍성훈 부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시급한 반면 그
반대 논거들은 대부분 막연한 우려나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부대표는 “배상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배상액 산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남발우려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스스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배상에 나서 소송이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4년 ‘형사제재와 과태료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미법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대률법계에 속하는 중국에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008년 발생한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에서는 이례적으로 10배의 배상액을 규정하기도 했다.
홍 부대표는 “환경 유해물질 피해는 사례가 다수인데 비해
현재 보상 체계에는 매우 미미하다”며 “기준이 실질 배상, 손해 분담이라는 가치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위자료 산정 가치를 판단할 때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