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면수심 대학생 사형 확정

가끔진지해짐 작성일 17.02.17 2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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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별한 여자친구 부모 살해하고 현장서 강,,간한 대학생 사형
2010년 이후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

기사입력 : 2015.08.28 16:12 (최종수정 2016.06.14 22: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별한 여자친구의 부모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현장에서, 여자친구마저 간음하는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20대 대학생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폐륜적인데다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대학생 A씨는 2014년 2월 동아리에 가입한 B(19)씨와 사귀었다.

그러데 2014년 4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다며 뺨을 5~6회 때렸다. 이 일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며칠 뒤 B씨를 만난 A씨는 뒷골목에서 B씨의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또 때렸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B씨의 부모가 A씨의 부모를 찾아가 항의했고, 그로 인해 A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은 들어 B씨의 부모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후 A씨는 2014년 5월 19일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B씨의 집으로 가서 배관적검을 왔다고 거짓말을 해 집안으로 들어가 B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살해했다.

또한 A씨는 비명소리를 들고 안방 화장실에 달려가 살해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아버지에게도 망치로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흉기로 찔려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엄마 휴대전화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며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했다. B씨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이불에 덮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아버지를 살려주겠다며 극도의 공포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간음했다.

아침까지 감금이 이어지자 B씨는 아파트(4층)에서 탈출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 1심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형 선고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살인, 준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해, B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B를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하며 통제하다가,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줘 B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B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B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통제해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B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B와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은 오판을 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그리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B와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 부모의 개입 등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은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인 대구고법이 사형으로 판단한 이유는?



하지만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B를 비롯한 유족들은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이 피해자들과 유족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길이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무모함과 잔혹성에 일반 국민들 또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B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집에서, 한때 자신과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의해 부모가 살해됐음을 시신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극심한 충격 속에 부모의 시신과 함께 9시간 정도를 아파트에서 감금돼 있었고, 피고인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 매우 중한 상해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탈출과정에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시달려야 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자책감과 범행에 관한 기억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사형은 그 책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이유는?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살인, 준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부모인 피해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B 또한 오른팔과 양다리 및 골반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5개월 넘게 입원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차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유증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B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와 수단, 잔혹성,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B 또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 후 보인 행태가 지극히 패륜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이상,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사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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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새낀가?

 

저런 인간에게는 사형도 과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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