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서류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 막바지에 "(구두) 변론을 준비했다"며 일어났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할 게 있느냐"면서 발언의 취지를 물었지만,
그는 "당뇨가 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느냐"라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양쪽 대리인들이 발언의 취지를 언급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다는
이번 탄핵 심판의 원칙에 따라,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으나
김 변호사는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고 "점심을 못 먹더라도 꼭 (구두 변론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한숨을 쉬며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김 변호사는 막무가내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일어선 채 항의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부는 그대로 퇴정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두둔.
그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이를 제지하는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권한대행과 김평우 변호사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러면 오늘 변론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평우 변호사 : 잠시만, 잠시만. 저는 제가 변론을 준비했고요.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우 : 그리고 준비서면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우 : 변론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이정미 : 네.
김평우 :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평우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 :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평우 :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이정미 :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평우 : 저는 오늘 꼭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 (한숨)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
김평우 : (계속 종이를 주섬주섬 펼침)
이정미 :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다음이 언제입니까.
이정미 : 22일입니다.
김평우 :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
이정미 :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김평우 : 오늘 하겠다는데.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지금 하겠다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될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 변론기일은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평우 :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
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합니다.
김평우 : 왜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
(재판부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