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전 한인섭 교수가 공유해 달라고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공유 공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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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ㄹ혜가 사퇴한다 선언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중지하면
그 다음에 FAKE! 선언을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그런 짓 해왔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헌재도 바보가 아니므로, 탄핵 결정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는 주장.
http://www.millgall.com/fsboard/m_fsboard.asp?id=military3&mode=view&idx=17993&page=1#doc
반드시 탄핵인용되어야 합니다
봐주지말고 단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