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식품업체 10년간 329건 상습담합…12개사 고발
담합금액 5천억…낙찰률 최대 5%p 높아져
군인들에게 공급할 먹거리 입찰에서 10년간 5천억원대의 담합을 상습적으로 해온 19개 식품업체들이 적발돼 300억원이 넘는 거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군납 먹거리 입찰 담합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시지·돈가스·어묵·통조림 등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 22개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19개 식품업체를 적발하고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천식품·태림농산·태림에프웰·세복식품·유성씨앤에프·동원홈푸드·그릭슈바인·신양종합식품·남양종합식품산업사·삼아씨에프·서도물산·동양종합식품 등 12개 업체는 상습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만구와 디아이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나머지 가야에프앤디·서강유업·시아스·사워식품·케이제이원 등 5개 업체는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19개 식품업체가 담함을 한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다. 이 기간에 전체 담합 입찰 건수는 329건에 달하고, 총 계약금액은 4953억원이다. 19개 업체 중 종업원 300명이 넘는 대기업은 동원홈푸드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담합도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유찰 방지와 물량 나눠먹기를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도 올라가, 정부의 예산 낭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 상황에서는 낙찰률이 최대 93%였는데, 담합 시기에는 최대 98%로 뛰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위사업청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을 실시해온 방식이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