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제8조 3항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삼릉초교 근처에 살고 있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
경찰이 임의로 박 전대통령의 사저 주변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집시법이 적용되려면 삼릉초교 학교장 혹은 주변 거주자의 불허 요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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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그네님을 보호하려는 수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