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ages.jtbc.joins.com/ui_jtbc/news/article/article.png") no-repeat 0px 0px;margin-right:17px;">크게작게 프린트 http://images.jtbc.joins.com/ui_jtbc/news/article/article.png") no-repeat 0px -72px;">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서울광장 탄기국 텐트촌에서 검거
탄핵 선고 당일 친박단체 집회에서 언론인을 테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이모(5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 기자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씨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적발됐으며, 검거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순수한 동기로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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