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대해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67515#csidx9f65bdaea9fd00299d1f44c64bb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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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