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 도쿄, 치바 등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교제하던 남성들을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고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키지마 카나에(1974년생)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1. 마츠도市 70세 (2007. 8.) 자영업.
ㄴ 피해금액 약 7400만엔, 자택 목욕탕에서 사망. 사인불명.
2. 오메市 53세 (2009. 2.) 회사원. <기소>
ㄴ 일산화탄소 중독사. 사망직전 키지마 계좌로 1700만엔 입금.
3. 노사市 80세 (2009. 5.) 남성. <기소>
ㄴ 일산화탄소 중독사. 사망직후 키지마가 약 190만엔 통장에서 빼 감.
4. 치요타? 41세 (2009. 8.) 남성. <기소>
ㄴ 일산화탄소 중독사. 키지마가 결혼약속 후 약 470만엔 받음.
5. 사망일 불명의 키지마 관련 의심사망사건 2건 더 있음.
6. 시즈오카? 40대 남성. 결혼사기로 130만엔 피해.
7. 나가노? 50대 남성. 결혼사기로 약 190만엔 피해.
8. 시즈오카? 40대 남성. 호텔에서 숙박 후 지갑에서 5만엔 절도.
이밖에 여러 결혼사기, 절도, 사기미수 등의 범죄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