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숨지자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3년

pppsas 작성일 17.06.02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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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유족과 합의 참작" 징역 5년 원심 깨고 감형

결별 요구하자 우발적 범행…암매장 도운 동생 집행유예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동거녀 A(사망 당시 36세)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동거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했다.

범행 사실을 알고 자수를 권했던 동생도 A씨의 끈질긴 설득에 암매장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부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에 의해 A씨의 유골이 발견되자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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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그리고 합의해서 3년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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