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회장이 합의한 금액

모태쏠로 작성일 17.07.01 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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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해 여성에게 3억원을 주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호식 전 회장은 피해 여성에게 3억원을 고소취하 합의 대가로 지불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최호식 회장에게)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자사 직원인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최 전 회장과 단 둘이 식사하는 중 최 전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최 전 회장의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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