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조차 열지 않은 상태로 차 안에서 30분 이상 버틴 운전자
는 음주운전.
끝까지 측정 거부해서 결국 음주 측정 불응죄로 면허 취소 수준인 0.2% 적용 +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