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랐던 사실이네요